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해 배당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법정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했다. 그 결과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하여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하여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60 (<time datetime="2015-02-09">2015.02.09</time> 회신),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2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