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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제시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배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다. 별도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우선주와 보통주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주와 보통주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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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1 (<time datetime="2011-09-22">2011.09.22</time> 회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21)
- 원 제목
-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