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2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 보전액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결손 보전이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 쓴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손 보전액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였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주주의 의제배당)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934

본문(원문)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가액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본준비금 감액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가액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202 (<time datetime="2024-07-31">2024.07.31</time>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03)
원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