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7.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1.09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2.1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