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785회신일 2020.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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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15

해당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이익잉여금을 상계한다.

질의요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558

본문(원문)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해당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투자회사가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558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해당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785 (2020.10.15 회신),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6)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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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