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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미공제액을 차기에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에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배당금상당액 중 소득금액 초과분을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에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삭제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31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을 결의했다. 배당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49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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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466 (<time datetime="2018-04-20">2018.04.20</time> 회신), "초과배당 미공제액을 차기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93)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초과배당 이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