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5118 (2023.09.21 회신),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33)
- 원 제목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