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5118회신일 2023.09.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1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5118 (2023.09.21 회신),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33)
원 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