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390회신일 2017.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7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매수법인에 출자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을 종합해 특정사업의 일환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매각대상 부동산을 원활히 매각하려 한다.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한다.

질의요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회답

법인세과-2074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되 계약서,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출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2017.5.19.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부동산 관련 주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 수행 중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회답

법령상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계약서,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출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이유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2017.5.19.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으로 존속기간 범위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390 (2017.07.27 회신), "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39)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영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