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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하였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주주에게 그 배당 관련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법규과 회신)
본문(원문)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법인세법」제51조의 2 소득공제 적용방법은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587, 2008.4.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52, ’08.3.26.)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세법」제51조의 2 소득공제 적용방법.
회답
◈ 서면2팀-587, 2008.4.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당받은 주주에게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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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6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회신),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02)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