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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잔여재산 선분배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선분배액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금액이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분배액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사업연도는 배당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하였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이다.
질의요지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재법인46012-23, 2000.2.8.)
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 이후 청산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그 금액에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재법인46012-23, 2000.2.8.)
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23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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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time datetime="2008-01-28">2008.01.28</time> 회신), "해산 후 잔여재산 선분배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4)
- 원 제목
-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