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류주식 차등배당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류주식 차등배당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에 차등배당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비특수관계 출자법인 간 배당금 차액에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설립 때 출자법인 사이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차등 할당해 이후 이익분배에서도 차등배당이 이루어졌다. 출자법인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보통주와 「상법」 제3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 설립 시 출자법인 간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차등 할당함에 따라 이후 이익분배를 함에 있어 차등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출자법인 간의 배당금 차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83, 2012.2.22)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보통주와 「상법」 제3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 설립 시 출자법인 간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차등 할당함에 따라 이후 이익분배를 함에 있어 차등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출자법인 간의 배당금 차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83, 2012.2.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2 (<time datetime="2012-03-13">2012.03.13</time> 회신), "종류주식 차등배당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08)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