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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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1차 분할이 분할신주 처분으로 비적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2 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토지 지분의 포괄승계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당초 물적분할 후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

4 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 승계사업을 비적격분할한 양도차익은 누구 소득인가?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할 때 분할양도손익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발생한 양도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자산·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다.

6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매출·매입법인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거래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해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과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상 주식은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이다.

9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같은 날 흡수합병할 때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먼저 물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물적분할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2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14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물적분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분할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받은 배당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학원사업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투자와 학원사업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학원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한다.

24 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시설 건설·확장을 위한 해당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이 낮아질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분할 후 2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지분 요건 상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1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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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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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승계 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자본금을 뺀 금액의 감액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물적분할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한 주식 시가는?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주체와 배당기준일을 물었다.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물적분할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부채를 승계시점에 세무조정한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손금산입하는 방향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41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금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해당 충당금을 손금산입한다.

42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가 단서 사유인지 묻는다.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임대용 부동산도 분할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임대용 부동산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와 자산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분할신설법인 재합병 시 충당금은 익금인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의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공장 준공 후 시제품 생산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중의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