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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법인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과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물적분할 때 거래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해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과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상 주식은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함께 승계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3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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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7757 (<time datetime="2022-01-28">2022.01.28</time> 회신), "매출·매입법인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87)
- 원 제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