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회신일 2018.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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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4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상장주식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0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2018.02.14 회신),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49)
원 제목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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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