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회신일 2016.11.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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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4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금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금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해당 충당금을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은 물적분할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했다. 다만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회답

법령해석과-38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2017, 2008.8.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017, 2008.8.14.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2017, 2008.8.1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분할 시 승계하여 계상한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한다.

2.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다.

3.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 (2016.11.24 회신),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17)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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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