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304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하‘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후 제3자 유상증자를 하여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time datetime="2018-08-23">2018.08.23</time> 회신),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31)
원 제목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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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