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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 대상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
회답
법인세과-1266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고 제3자 대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 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그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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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578 (2022.08.02 회신),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81)
- 원 제목
-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보유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