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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도 분할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물적분할 시 임대용 부동산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와 자산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골프장 및 콘도운영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사업부문 부동산 중 골프용품 판매장과 식당 등 일부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답
법령해석과-1372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골프장 및 콘도운영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골프용품 판매장․식당 등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2,3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 2015.10.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 2015.10.08.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분할 이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않을 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골프장 및 콘도운영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일부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2.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는 제외됩니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분할 이후 해당 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않을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4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 사용하지 않을 자산도 분할 때 승계해야 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광10374 심판결정2023.1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149 심판결정2021.08.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부3464 심판결정2007.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OO21 심판결정1999.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095 심판결정1991.05.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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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2016.04.25 회신), "임대용 부동산도 분할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63)
- 원 제목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