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678회신일 2016.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1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특허권과 상표권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이 경정되거나 법인이 수정신고하여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2016.3.11. ; 법령해석과-74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처리방법.

회답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2016.3.11.; 법령해석과-743)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그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78 (2016.12.21 회신),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66)
원 제목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시가 및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