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회신일 2019.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9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분할법인은 하나의 웹사이트를 공동 사용하고, 분할대상 상표권에는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분할신설법인은 전자금융업자 등록 전까지 분할법인에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828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할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질의4)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등록일까지 분할법인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 사용 웹사이트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인지 여부.

2.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상표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인지 여부.

3. 승계 근로자의 퇴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 전자금융업자 등록 전 위탁 영위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분할법인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

2.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표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합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근로자 중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면, 승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등록일까지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 (2019.10.29 회신),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26)
원 제목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