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회신일 2017.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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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8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과 그 재고자산을 승계하였다. 분할 전 법인의 대리점 판매 도매가격과 대리점의 소비자 판매 소매가격이 존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회답

법령해석과-364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와 도매가격·소매가격의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분할 전 내국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2017.12.18 회신),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91)
원 제목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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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