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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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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과 그 재고자산을 승계하였다. 분할 전 법인의 대리점 판매 도매가격과 대리점의 소비자 판매 소매가격이 존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회답
법령해석과-364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와 도매가격·소매가격의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분할 전 내국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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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2017.12.18 회신),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91)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