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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전액 감액했다. 이후 물적분할하면서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했고, 분할신설법인도 같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 관할세무서장은 감액 전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 산입
회답
법령해석과-201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장부계상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합니다.
또한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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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 (<time datetime="2015-08-19">2015.08.19</time> 회신),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58)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