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034회신일 2016.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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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12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물적분할을 비교한다. 질의의 분할은 같은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98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같은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034 (2016.09.12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31)
원 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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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