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69회신일 2017.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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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보유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이 낮아질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분할 후 2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지분 요건 상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한다. 이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09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유상증자를 하여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지.

회답

분할 후 2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을 보유하게 되면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질의의 유상증자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69 (2017.11.30 회신), "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0)
원 제목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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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