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허가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의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공장 준공 후 시제품 생산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중의 물적분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바이오시밀러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시제품 생산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중 관련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질의요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3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공장을 준공한 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바이오시밀러’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함)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준공 후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time datetime="2015-08-10">2015.08.10</time> 회신), "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26)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