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발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백신사업부를 물적분할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백신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백신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해당 사항이 승계되는지.

회답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time datetime="2020-04-27">2020.04.27</time> 회신), "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10)
원 제목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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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