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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원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주식 투자와 학원사업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학원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신설법인은 학원사업부문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 분할신설법인은 학원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요건의 판단시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투자 사업부문과 학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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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97 (<time datetime="2018-06-21">2018.06.21</time> 회신), "학원사업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85)
- 원 제목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