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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결의 후 물적분할한 주식 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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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뒤, 그 주식을 보유한 모법인이 물적분할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하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질의요지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42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모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하고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닌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할 때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특정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모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닌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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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 (2017.05.22 회신),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한 주식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38)
- 원 제목
-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 시 감자가액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