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06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라 합병 전에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0

본문(원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모법인이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

회답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601 (<time datetime="2023-01-11">2023.01.11</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78)
원 제목
연결자법인 추가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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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