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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시설 건설·확장을 위한 해당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시설 건설·확장을 위한 해당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 중 진입도로 등을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법인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 대상인가.
회답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법인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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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51 (<time datetime="2018-04-13">2018.04.13</time> 회신), "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94)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