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회신일 2016.11.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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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4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부채를 승계시점에 세무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부채를 승계시점에 세무조정한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손금산입하는 방향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

회답

법령해석과-38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충당부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341, 2009.11.30., 법인세과-2017, 2008.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2008.4.17.)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충당부채의 세무처리.

회답

물적분할로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 시 계상한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341, 2009.11.30., 법인세과-2017, 2008.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2008.4.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2016.11.24 회신), "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7)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