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606회신일 2023.10.20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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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0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토지 지분의 포괄승계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당초 물적분할 후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A·B사업부문을 적격 물적분할해 을을 설립했고, 을은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했다. 다음 사업연도 중 갑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했으며, 사업부문 토지는 공유지분 방식으로 승계했다.

질의요지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분할사업부문에 사용되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분필하지 않고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46②(1)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2667

본문(원문)

(질의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갑)이 A・B사업부문을 적격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이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갑)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적격 인적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갑)의 A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지분)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요건의 판정방법.

2. 사업부문 사용 토지를 공유지분 방식으로 승계할 때 포괄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1. 물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갑)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사업기간요건을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을)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갑)의 A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지분)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06 (2023.10.20 회신), "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56)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