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승계사업을 비적격분할한 양도차익은 누구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1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승계사업을 비적격분할한 양도차익은 누구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생한 양도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할 때 분할양도손익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발생한 양도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자산·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했다. 이후 해당 사업부문을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여 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5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부채를 비적격 물적분할할 때 발생하는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회답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90 (<time datetime="2022-12-30">2022.12.30</time> 회신), "합병 승계사업을 비적격분할한 양도차익은 누구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38)
원 제목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