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835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는지.

회답

분할존속법인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time datetime="2015-10-30">2015.10.30</time> 회신),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4)
원 제목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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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