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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피합병법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하던 중 해당 사업을 물적분할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3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하던 중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영업권의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동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 취득하여 감가상각하던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영업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하던 중 해당 사업의 물적분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영업권의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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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581 (<time datetime="2024-04-08">2024.04.08</time> 회신), "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182)
- 원 제목
-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