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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유·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승계한다. 승계대상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지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689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승계대상 자산 중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이하 “쟁점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쟁점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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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 (2019.10.16 회신), "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9)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