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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다. 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한다.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62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단서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선박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매년 선박부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시점에 관련 유보금액을 추인(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물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하면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2.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는지.
3. 승계하는 선박부채의 평가와 평가액·장부가액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적격합병으로 소멸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단서에 따라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2.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다.
3.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매년 원금 및 이자 상환 시 관련 유보금액을 추인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5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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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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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2016.06.24 회신),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53)
- 원 제목
- 분할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