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청산 하였더라도 계약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면적정산이 남은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취득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공사와 면적정산이 남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분할 면적의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준공 후 증가면적 정산분은 달리 적용한다. 가분할 면적의 대금이 실제로 청산됐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장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7
재건축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108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에 필요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잔금 후 늦게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특약사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대금의 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그 경우 당초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진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고 1세대 2주택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14
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등의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부동산의 평가액 초과로 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면적은 청산금 비율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택 취득시기와 직계비속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직계비속 양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보유·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실질에 따라 유상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설정된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잔금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 여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부동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재산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그 밖의 영업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양도 목적·경위, 약정, 등기·등록 여부와 양수자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주택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126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주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자산과 교환가액 차액이 있는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주식교환 차액은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29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양도소득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등기일이 더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130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잔금지불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2
환매특약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하면 대금청산일이며,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취득일이다.
133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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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그 목적물이 완
양도소득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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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합병·분할로 지분이나 면적이 감소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기준시가는 평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연불조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앞선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140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
양도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 전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141
주택 취득시기와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이 1994.09.30 이전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142
토지의 연불조건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조성 중 토지에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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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잔금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44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해 영수하고 첫 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145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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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147
거래허가 후 대금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허가 후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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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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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관련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