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허가 후 대금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6회신일 1997.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래허가 후 대금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9

허가 후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허가 후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매도자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형질병경허가를 득하고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매도자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형질변경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형질병경허가를 득하고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매도자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6 (1997.08.29 회신), "거래허가 후 대금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19)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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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