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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조성 중인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연불조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앞선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면 연불조건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함.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다만, 해당 취득시기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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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3)
- 원 제목
- 연불조건 해당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