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양도 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4 (2005.11.30 회신),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12)
- 원 제목
-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