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4회신일 2005.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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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양도 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4 (2005.11.30 회신),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12)
원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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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