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146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