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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146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