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며, 대금 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의뀨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둥기 접수일을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

회답

1.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함.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매매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7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5)
원 제목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시 취득시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