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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첫회 부불금지불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불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해 영수하고 첫 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봄
본문(원문)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영수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보는 것임. 다만, 첫회 부불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정.
회답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합니다.
다만,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고 자산의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봅니다.
첫회 부불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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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42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3)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