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6회신일 1999.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2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함)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함)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6 (1999.08.12 회신), "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62)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