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그 밖의 영업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그 밖의 영업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양도 목적·경위, 약정, 등기·등록 여부와 양수자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재산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건물, 지상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상 비밀,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제외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재산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신축할 건물에 대한 공부상 명의에 관한 약정의 유무, 국가 소유 토지에 관련된 별도약정의 유무, 지상권 설정계약 유무, 신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록여부, 양수자의 매수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그 판단 기준.
회답
건물, 지상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상 비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 영업권과 그 밖의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의 목적과 경위, 신축 건물의 공부상 명의에 관한 약정, 국가 소유 토지 관련 별도약정, 지상권 설정계약, 권리의 등기·등록 여부, 양수자의 매수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나 신고방법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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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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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6 (2005.04.12 회신),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42)
- 원 제목
-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