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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지 전 부동산의 평가액 초과로 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면적은 청산금 비율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 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등의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되는 토지 등의 면적은 환지 전 토지 등의 면적에 환지청산금이 분양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당해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면적·시기의 계산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되는 토지 등의 면적은 환지 전 토지 등의 면적에 환지청산금이 분양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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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8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73)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토지 등의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