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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98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