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5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첫회부불금지급일은 1994.1.1. 이후이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며 지급기간은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78, 1997.07.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78, 1997.07.0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78, 1997.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이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며,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첫회부불금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17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42)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