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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토지의 합병·분할로 지분이나 면적이 감소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기준시가는 평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토지를 합병한 뒤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이다. 분할 전보다 면적이 감소한 공유자가 청산금을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합병된 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전 지분면적보다 분할후 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청산금을 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적법에 의한 합병ㆍ분할로 위의 양도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위의 청산금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한 합병·분할에서 지분 변동, 청산금 및 기준시가의 처리.
회답
1. 지분 변동 없이 단순 합병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으로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그 감소 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2. 분할 전보다 분할 후 면적이 감소하여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3.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며, 청산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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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4 (1998.04.21 회신), "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03)
- 원 제목
-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시 지분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